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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경, 주말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형사기동정(P-129정)은 오후 14시 55분경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 호 조종자 ㄱ 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또한 오후 15시 33분경 모터보트 B 호는 승선원을 초과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해경 사천파출소는 지난 30일(일) 저녁 21시 51분경에 사천시 팔포항 앞에서 낚시하던 2명이 수산자원 금지 기간* 중 갈치 17마리를 포획·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여름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 및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