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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고성군은 8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변경 시행한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를 260대(승용 200대, 화물 60대)에서 210대(승용 100대, 화물 110대)로 변경해 보급할 예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상 전기 화물차의 수요가 많아 전기 승용차 물량을 축소하고 전기 화물차 물량을 확대해 추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시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 1,2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보조금 2,200만 원 지원되고, 전기택시 200만 원과 차상위 이하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되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단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을 활성화 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