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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달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한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