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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당진시의회,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 채택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당진시의회가 지난 19일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당진지사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80%가 소음과 진동 관련 이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가 경유하는 당진시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에 의하면, 송악IC-당진IC구간 양방향은 시간당 2천여 대의 차량이 지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의 차량 소음과 야간의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비닐 덮개 소음, 레커차 경보기 소음 등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

 

고속도로와 민가의 거리는 불과 50m 밖에 되지 않으며 기존의 방음벽 설치구간도 700m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연숙 의원은 “시간당 2천여 대의 차량이 평균 시속 98km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소음방지 시설은 불과 700m로 턱없이 부족해 추가적인 방음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당진시 송악읍 일원을 경유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의 추가 설치’와 ‘당진시에 설치된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 재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