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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합리한 민생규제 ... 공무원이 나서서 개선

남구 규제개혁위원회,‘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공모전 최우수 선정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17일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을 최우수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구는 지난 3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대민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공모전에는 모두 12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최종 심사에서는 규제혁신TF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의 4개 항목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화재공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화재공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총점 합산별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의 시상등급 안이 위원회 의결로 가결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철 위원장은 “공무원 스스로 적극행정의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행정변화의 흐름이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는 완화하되 반대로 재난,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더 촘촘하게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