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 이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신재호, 27개사)은 인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에 사전조정(조정전지원)*을 신청하여 본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4. 21.(금) 17:00경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조정(조정전지원) 이란 노동조합법 §53②에 따라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임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2. 14.부터 7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사전조정을 신청한 이후 준상근조정위원*의 중재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향후 인천지역 버스 노사 협상에 있어 금번처럼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집단노사분규 사건의 조정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가 별도 위촉한 자를 의미함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9년∼2022년 4년간 총 26%를 인상하여 타 지역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올해 임금동결을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 다른 시·도의 3.5% 인상 수준으로는 맞추라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2009. 2. 25.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계속된 유가 상승, 운송수익률 감소, 운수사업자 이윤 보장,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총 26%의 임금인상률이 있었으니 올해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인천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업을 위한 본조정을 신청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김종철 위원장이 직접 노사를 방문하여 입장을 청취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의 활용을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와도 긴밀히 소통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과 발빠른 대처로, 인천지역 최초로 노사가 사전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분쟁 발생 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인천지역 여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한 분쟁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금번 사례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천지역도 이러한 방향성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