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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한국미디어뉴스 최지나 기자 ]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소재한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김동산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 부탁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된다. 단,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태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 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