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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경유차 1만1150대에 5억 4900만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경유자동차 1만1150대에 대해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5억 4900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자에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작년 하반기(2022.7.1.~2022.12.31.)동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