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업경영 부담 가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선 2,739척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의 어업용 면세유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일부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44.3%였던 반면 2022년에는 54.6%로 10.3% 상승하여 어업인의 어로경비 부담이 한층 가중됨에 따라 어업인 고충 해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에 대한 지방비를 편성 후 긴급 추가지원 32억 원을 비롯하여 2026년까지 340억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면세유 지원율을 55%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어선 규모별 척 당 최소 2,298천 원 ~ 최대 11,855천 원의 면세유를 현물로 지원하며, 어선 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지구별 수협(농협)에서 면세유 사용실적이 있는 어선에 한해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우리 도가 2000년부터 전국최초로 지원하게 됐으며 금년부터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 및 급등한 면세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경영인 부담 해소 차원에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