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약 54%를 차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하는 폐어구·부표 감축을 위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를 관리하는'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되어 2023년 2월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는 '수산업법'에 근거해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어구를 생산·판매하려면 반드시 시·군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전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23년 1월 12일 전부개정 시행된 수산업법을 근거로 폐어구를 수거하게 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을 통해 어구 사용과 수거단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2024년 1월 11일까지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구 생산·판매업의 정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어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또한, 어구회수 유인책으로 2024년 1월부터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통발어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된다.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도내 어구 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