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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3월 한달간 기초연금 신규발굴 및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원도는 3월 한 달간 '2023년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도내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매 분기 1개월씩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할 계획이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이면 월 최대 32만 3천 180원(부부가구 51만 7천 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과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35만 명) 중 24만 명(69.2%)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