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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필요한 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나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너거나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제는 보행자 또한 운전자에게 나를 인식시킨 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50대 중 44대가 일시 정지하였다고 한다. 88%의 높은 정지 비율이다.

 

이 실험만 보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멈출 줄 알고, 보행자는 운전자를 위해 명확히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이는 분명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운전, 안전보행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임을 잊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장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