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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3년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안내!

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춘천시는 민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2023년 1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를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안내한다.


달라지는 제도로는 주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만 17세이상)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며,

해외 체류자가 출국 후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주소를 변경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제도로 해외체류자 변경신고를 통해 새 주소지로의 이동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후 사후확인으로 이・통장이 15일이내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통장의 사후확인이 생략된다.


앞으로도 춘천시는 생활밀접형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