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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영철 의원, 서울5호선 검단 연장에 대한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 질타!

- 지난 22일, 인천 서구의회의 미래기획단 대상 행감에서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 및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관련 질의

- 이영철 “구청장 바뀌었다고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 손 놓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철(마선거구) 의원이 22일 서구청 미래기획실 소속 미래기획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등을 조건으로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5호선 연장 사업 당사자인 인천시와 인천 서구는 배제됐다.

 

이영철 의원은 “서울시,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가 체결한 서울5호선 연장 업무협약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협약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관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안하무인격 협약을 체결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 바뀌었다고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며 “서구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 미래기획단장은 “서울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건폐장과 차량 기지 이전에 관해 협의했을 뿐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영철 의원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 건설에 대해 서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LH가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라는 용지 사용 목적을 벗어난 기만행정”이라며 “LH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택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법적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선 미래기획실장은 “구 차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에 물류창고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