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