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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12월30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수원 세모녀, 비극 막기 위해 전군민 대상 주민등록사실조사 10월6일부터 시작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철원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로 이루어진다.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을 유선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는 군민이 직접 정부 24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에 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유선조사가 보조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자들은 비대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점 조사 대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과 복지부의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이 포함된다.


또한, 군민들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 잘못 신고된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내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군민들의 적극적인주민등록 사실조사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