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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현실이 되어가는 드론 테러,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현대 인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그 변화의 물결 중 드론도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을 향한 드론 테러 내용을 다룬 영화 ‘엔젤해즈폴른’을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현재 드론은 취미, 레저, 우리가 즐겨보는 TV의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하게 현재 활용중이며, 경찰, 소방, 군에서도 실종자 또는 목표물 탐지 등을 위해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 운용 중이다.

 

경찰에서는 2017년 이후부터 드론 경찰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인력을 늘려가고 있으며, 작년 약 1년 남짓 동안 30여명의 실종자를 드론이 추적,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충남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관광지 대상으로 드론 방역을 하고 있으며, 소방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익을 위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드론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을 해야 한다.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상고도 150m이상 비행시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이 필요, 야간 비행금지, 음주상태 조종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 항공 촬영 시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사전 허가 필요 등 조종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비행 승인 및 가능구역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Ready to fly’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드론의 정확한 사용법 및 관련 규제법 등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드론 비행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녕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드론에 폭탄을 장착하여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IS는 2016년 10월 중동지역에서 자폭용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두곳이 피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드론 테러’라는 말은 현실이 되고 있다.

 

테러위험 및 불법촬영 등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는 드론비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자는 신속히 112나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드론 조종사를 발견후 드론사용 신고여부 및 조종사 증명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중요시설 등을 불법촬영한 경우 위법성 여부나 대공혐의점은 없는지 신속히 파악하게 된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각자가 테러와 불법촬영 등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상한 상황을 목격한 즉시 신고를 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