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음식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음식관광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음식관광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음식관광상품 개발‧홍보‧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