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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청도군은 23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ˑ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컨설팅 계획 등의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름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순회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