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광산구의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은 430여 명이나 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건강 증진 및 급식 지원, 전용공간 확보, 지원센터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장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지원센터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 수당, 자립지원금, 학업전용공간 이용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윤영일 의원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며 “소외되어 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