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서구

강서구의회 고찬양의원, ‘전세사기 2차 피해’ 막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임차권 등기 주택, 유의사항 안내로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 이후 ‘풀옵션 단기임대’로 광고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피해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권을 상실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전세사기를 주도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 추진 규정 신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이다.

 

고찬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