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9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점포 수의계약 근거 마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재 부산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들은 점포 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관리위탁 대상이지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대상 사무가 개별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철 의원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는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는 필수적인 점포의 수의계약과 도매시장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부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