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천지역 3곳(시민·하소·청전)의 공영주차타워 이용료가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무료주차시간 확대와 야간 및 일요일 요금 최소화, 주간 요금 조정 등이다.
개정된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타워 무료 이용시간이 최초 30분에서 최초 1시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1시간 무료 이용시간 초과 후에는 매10분마다 100원이던 요금이 2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야간(오후 7시~ 익일 오전 7시)및 일요일에는 1시간 무료 이용시간 초과 후 매1시간마다 200원으로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한, 다자녀 세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세대의 부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차타워사무실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