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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개최

화관법 개정사항 논의 및 기업의 현장의견 수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 28일 광주‧전남 화학안전공동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화학안전공동체는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을 위한 자율 협력체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그 인근 중‧소기업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18개 공동체 96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영산강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공동비상대응계획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5.8.7. 개정되는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으며,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화학물질관리법 따른 지도‧점검 및 인‧허가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환경청-공동체 간 소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협력과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