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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7분 → 7분 30초로 조정, 주민편의 도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운대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의 촬영 시간을 현행보다 30초 연장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1차 계도 촬영에 이어 2차 확정 촬영까지 총 7분을 초과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이를 연장해 7분 30초를 초과하면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30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단속 유예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휘슬)를 기존 고정식 CCTV뿐 아니라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했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문자메시지로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한다.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 ‘휘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법인차량과 공동명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자동차 검사 알림도 제공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이 단속한 차량은 알림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