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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충북도,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에 적극 나선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1,756천 마리, 6.1억 등 5개 사업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도는 12일(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등 5종에 9.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 1,756천 마리, 6.1억(도비 5.5, 시군비 0.6)

②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 6개소, 1.1억(도비 0.2, 시군비 0.9)

③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 45톤, 1.4억(도비 0.3 시군비 1.1)

④ 깨끗한 어장가꾸기 사업 : 100ha, 1억(도비 0.3, 시군비 0.7)

⑤ 봄철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먼저,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도내 댐과 강·하천에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내수면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10월 말까지 1,756천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치어를 생산, 제공하고 어업인이 직접 키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붕어치어생산 및 제공, 기술지도 : 내수면산업연구소 → 어업인

· 붕어치어 육성 및 방류 : 어업인

· 치어생산 사업비 교부 : 도, 시·군

 

아울러, 충북도는 수산자원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유해어류 퇴치 및 내수면 수변구역 환경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토종어류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외래·유해 어종인 블루길과 배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총 45톤 규모의 유해 어류 포획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깨끗한 어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총 100ha 규모의 어장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충북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충북도는 해수부, 시군과 협력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포획금지기간·체장 위반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반주현 도 농정국장은 “어족자원 조성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자원 조성과 유해 어종 퇴치, 불법 어업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충북도는 내수면 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