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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 집중 단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은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며,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를 기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