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4월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매년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경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6개 시상 부문에 ‘교육협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명 또는 2명에 불과했던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각각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시상 인원이 8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교육에 헌신하는 교직원과 여러 관계자 등에게 더 많은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김경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교육상을 1년에 한 명도 수여하지 않거나, 많아도 3명을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교육상 시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수상후보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