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연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괴산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7명이 참석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교육도 함께 진행돼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인헌 군수는 “어린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