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 매각이나 말소(폐차 등)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바로 환급 신청’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를 연납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폐차 등)시 일할계산을 통해 환급이 발생하지만,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실제 환급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월 평균 770여 건의 환급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1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바로 신청 안내문을 제작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폐차장, 매매상사 등 환급 대상자와의 접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에 나서는 등 선제적 민원 편의 제공에 나섰다.
특히,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자치단체별 담당자 연락처가 수록된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문의 편의도 고려해 구 홈페이지 배너와 SNS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 미환급금 해소는 물론, 환급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해 납세자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시민들이 환급 신청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