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수령액이 전국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월 및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함께, 중앙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225억 원임에도 실제 납부금액은 24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16억 원이 편성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교육청 내 특수직종 현황과 함께 전북도교육청만 늘봄실무사의 상시근무를 6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을 위한 간호자격 인력 채용 사업과 관련해, 학교 준비 부족과 3시간 파트타임 조건에서 전문인력 확보의 현실성을 우려했다. 당초 100명 계획을 30명으로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일자리 확대보다는 처우와 근무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금년 어린이날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축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하여,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날인 만큼 선거법과 무관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승의날 행사 또한 각급 학교가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교사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학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속적인 교부금 삭감으로 교 육재정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물품구입 및 노후물품 교체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영상장비의 경우 신규 구입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노후장비 교체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교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도내 40만km 이상 운행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이 추진한 전시체험관 관련 사업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 매뉴얼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감사 결과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사유를 지적하며, 문제점이 밝혀질 때까지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사건과 관련, 입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전시체험관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가 선정된 현재,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계약이행 절차를 중지하는 방안 등 관련 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내 체육시간에 학생이 쓰러진 것과 관련, 학부모가 체육교사를 만나려고 했으나 교권보호 신청을 사유로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사건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를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도내 학교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 증가로 향후 시설개선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특히 창호교체와 같은 항목은 단위학교별 민원이 많고 비용 부담이 커 일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 점은 감안하더라도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규모 내진보강 시설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추진인 만큼 지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