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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의회는 22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3건, 그 외에 기타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주 4일 선택근무제 도입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무엇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숙고하며 주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