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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담배 제조사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채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에 대해 제품의 유해성 정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해 왔음을 지적하며,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폐해 책임규명 소송’과 관련해, 최근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표시 및 제조물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정부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이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담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