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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및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이의신청,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의 조항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여 순천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