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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