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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유효기간 만료 여민전 자동환불 시작

3월 3일부터…구매형·지급형 계좌 자동환불, 캐시백 자동소멸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3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에 대한 환불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3일 처음 발행된 여민전의 5년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환불은 구매형 또는 지급형으로 충전된 여민전에 한 해 이뤄지며 캐시백(포인트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5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민전 잔액은 만료일 기준 순차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돼있는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빠른 화폐와 캐시백을 우선 차감하기 위해서는 여민전 앱에서 설정 메뉴를 통해 ‘우선결제화폐’를 기본으로 선택하고 캐시백의 사용설정(ON)을 유지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도래된 상품권 보유 현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불 조치로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