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부산시의회 송현준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5.2.17)을 통해 부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권한을 무절제하게 남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송현준의원은 부산시는 1989년 가덕도를 부산시로 편입하자마자, 그해 4월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1998년 4월까지 9년간 지정연장했고, 2003년 12월부터 재차 지정하여 무려 1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가, 2021년 2월부터 다시 5년 간 재지정함으로 1989년부터 무려 28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2022년 2월부터 3년간 지정했고 지정과정에서 당시 주민들은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우선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2월까지였던 제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송의원은 생존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및 생계대책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함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가덕도 4개마을(율리, 장항, 서중, 남중)은 가덕도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과도하게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 가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