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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고성군,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퍼센트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되, 연 2회(상·하반기)로 분할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공고기간: 2025. 2. 10. 부터 3. 17.)하거나 공동주택담당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갖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고성군에 정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