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철원군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312농가로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도입된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 등과 함께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 했다.
올해 철원군에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787명이며, 오는 3월 하순경 202명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입국되는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5개월에서 연장할 경우 8개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다가 11월에 근로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도입되는 근로자 중 24명은 김화농협이 진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계센터' 사업으로 들어오는 인원으로 숙소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농업인력을 공급을 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유희 농업유통과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관내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