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거창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12월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병근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