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해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34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0,030명의 모든 아동에게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해져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상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보장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김해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해 모든 어린이집이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험은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돌연사 증후군 특약까지 포함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의 안전을 폭넓게 보호할 방침이다. 치료비 전액 보장 및 최대5억원의 대인배상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어린이집 운영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