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제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기간 경과 30일 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가 증대됐으니 시민 여러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라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