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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도민안전보험 사각지대 놓인 15세 미만 미성년자’

“제주항공 참사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상 제외,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민안전보험에도 적용되어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은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도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상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진단위로금,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추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