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현옥의원이 발의한'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행사업 지원 △효 문화 확산 사업 △전통 효문화의 발굴 및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효행자를 표창하여 효행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효행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옥 의원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효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이번 조례를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