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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방역대 전면 해제

음성군 AI 발생농장 방역대 내 정밀검사 결과 ‘이상없음’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는 16일 지난 11월 7일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설정된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 완료 후 28일이 경과됐고, 방역대 내 농장(92호)의 가금류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2월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이 설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사육가금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이동 제한,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12월은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로, 도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가금농장에서도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