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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부안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072건, 17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금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