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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타면 위법일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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