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김을수 부구청장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증축 공사, 우리동네 ESG센터 등 주요시설 22개소와 사업 현장 9개소, 총 31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부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상황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구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원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20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는 ‘세대당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존재해, 지역별 주차 여건을 고려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차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강제 규정함에 따라 미추홀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한편 등록된 자동차 수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가 오는 2월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이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은 구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만약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록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완전 철거·멸실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처리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가 오는 3월 31일까지 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폐식 방범창은 기존의 방범창과 달리 반지하주택 내 침수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별도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평 내 반지하주택 거주자(소유자)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 누리집 부평소식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기한 내 건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4월,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번 사업에 별도 예산이 편성돼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반지하주택에 개폐 가능한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이며, 초과 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생활·안전·청소·도로·진료 등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총 10개 반으로 ▲‘총괄반’은 설 연휴 기간 종합 상황 관리 ▲‘생활민원처리반’은 각종 생활민원의 처리 ▲‘재난안전상황반’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한파, 대설 등 재난상황 종합 대응 ▲‘도로복구상황반’은 긴급 도로 보수 및 안전상태 관리 ▲‘수송대책상황반’은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체계 관리 ▲‘산불화재상황반’은 설 연휴기간 산불 발생 시 신속 진화 조치 ▲‘환경오염상황반’은 연휴기간 가동업체의 환경오염 방지 ▲‘청소대책반’은 쓰레기 특별수거를 위한 상황실 및 기동반 운영 ▲‘응급진료‧감염관리 대책반’은 연휴 기간 병의원, 당번 약국 운영 상황 및 감염병 관리 대응 체계 등을 유지 관리하게 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역상황반을 두어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생활민원 접수와 안전 관리 등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윤환 계양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찾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윤환 구청장은 효성체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효성수영장, 계산고양골체육관, 계양산성박물관,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 계양테니스장 등 7개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환 구청장은 실무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며 이용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윤환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부족함 없이 시설을 관람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관한 효성수영장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최근 월미·항동지구 내 임시창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월미지구 일원에는 생계형 임시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다수 소재해 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는 해당 지역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생계형 임시창고라 대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사용 연장이 이뤄지도록 인천시 측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지난해 12월 23일부로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또는 ‘3세대 이상 가구’다. 구는 이들 세대 1곳당 최대 3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중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3세대 이상 가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동 조례 제3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관내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1882-1 소재 ‘조양타워’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영종국제도시 중심가 상권에 있는 ‘조양타워’로, 총면적 2,243.86㎡ 안에 학원·음식점·카페 등 67개 점포가 소재해 있다. 이번 지정은 구 전체에서는 세 번째, 영종국제도시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영종국제도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적어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도 사용처가 훨씬 다양해져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영종국제도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의 기준이 높아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