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거제시는 지난년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며 이번 발송대상자 총 체납액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점사용료 등 6만 2000건, 127억 8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2%, △ 주정차위반과태료 19%, △ 지적재조사조정금 1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2%, △ 개발부담금 11%,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7%, △ 점사용료 및 대부료 등 기타 과목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의 재산과 예금ㆍ급여ㆍ환급금 및 각종 보상금 등을 압류하고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 4월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단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 담당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