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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 전년대비 2.2% 인상

노사정 합의거쳐 전년 동일 인상률 적용… 6월 1일부터 반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24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2%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의 인상 요구(4.66%)와 하역회사 요청(2.6%), 화주들의 의견 및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2.6%)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함께 고려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년~ ’21년 하역요금을 동결했으며, ’22년~’23년에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인상률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매년 항만하역업체의 신청을 받은 후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노·사 간의 합의로 지난해와 같은 요금 인상률을 결정해 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 상황과 항만업계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해 하역요금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